[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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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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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