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천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
"설계요건 강화도 방법...적극적 해결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A씨가 6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전 두 차례 112 신고가 있었고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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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DB]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5년 약 1만9000건에서 2021년 약 4만6000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에는 약 3만3000건이 접수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해결방법', '복수'가 뜬다. 소음과 갈등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우니 비극이 반복된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역시 용의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현황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4월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국가 공인기관 실측 의무화 등을 제안하며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있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제출하도록 한다.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현황에서 2023~2025년 검사 단지 19곳 중 6곳이 기준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시공법을 강제화하면 충돌이 줄어들 것"이라며 "설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층간소음을 작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층간소음 범죄는 갈등이 이전에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형태"라며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경범죄 처벌 정도라 항의 등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부터 분쟁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