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내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군민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동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지급은 내년 1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군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이 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