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가구 신규 공급...공가·예비입주자 778가구 재공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이다.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51·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 등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 4000만원 이하), 자동차(4563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 입주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을 고려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이런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 1순위 2026년 1월 8·9일 ▲ 2순위 1월 12일 ▲ 3·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