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내년 1월 18일인데, 만료 이틀 전 1심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기존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9일이었으나, 내란 특별검사(특검) 법에 따라 앞당겨졌다.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한다.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 선고가 나야 한다"라며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결심 공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19일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문을 하고, 그날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26일 한 기일을 더해 종결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1월 18일)내 선고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해 특검 측은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1월 16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희도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날 비상계엄의 핵심 가담 인물로 손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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