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외출 시 동행해 위험 차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빈틈 없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입장을 내고 "전자감독대상자 조씨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한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부는 "조씨가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비공개 처리됐다. 법원이 출소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서다.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씨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지역 사회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씨는 현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거주민으로,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 그는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전자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