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최고 연12%에서 5%p 인하
금융소외계층에 최대1000만원 긴급 생활비 대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한다.
지난 9월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고객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