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 씨(32)의 살인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검찰 측 요청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차후 심리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 유가족은 법정에서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했다.
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채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망상이 생겼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누나 A씨는 "피고인은 졸리고 힘들다며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복귀해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라며 "감형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관리되지 않은 위험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며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종료 직후 유가족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하라", "뻔뻔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B씨와 함께 고깃집에서 밥을 먹다가 밖에 나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가 도망치자 약 180m를 뒤쫓아가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이 있다며 정신 병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1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