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권 내세워 주방위군 투입 주장에 제동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 지역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한 조치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광범위하게 주장해 온 행정권 행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는 군이 일리노이주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시카고에 주 방위군 투입을 불허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헸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 이전의 잠정적 조치로, 적용 범위는 일리노이주에 한정된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현재 대법원 구도를 감안할 때 더욱 이례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대법원은 관세, 행정명령,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에서 대체로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을 받아들여 왔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 등은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시카고 인근 브로드뷰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주방위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해당 시설 주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주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당국은 이 조치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잇따라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결정이 연방 이민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이고 감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달 넘게 결정을 미루는 이례적인 행보 끝에 정부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의 주방위군 배치 차단 명령을 유지했으며,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외에도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워싱턴 D.C.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 잇따라 군 병력을 투입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반발해왔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