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제도 체계화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 지침으로 삼아왔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법지원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관련 내용을 규범으로 제정했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장애가 있는 법조인, 장애인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및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해 예규의 토대를 마련했다.
예규에 따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까지 사법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일반 예규다.
사법지원 대상자들의 사법접근을 위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해야 할 시설접근, 정보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및 사무·조직·운영을 비롯해 사법지원을 위한 각급 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조직, 연수 및 교육 등이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사법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