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날 극적 합의…'원포인트' 논의
본회의 표결·정부 공포까지 시간 '촉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만 8세 미만(7세)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12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심사를 받는다.
만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달 내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 기준이 만 8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만 9세)은 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1시30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한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까지 확대하기 위해 2조482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제도 변화에 걸려있는 2017년생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을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여당은 비수도권의 경우 교통,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보다 아동 양육에 더 많은 양육비가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평행선을 그리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법안1소위 논의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지역별 차등 지급안에 대해 양보하면서 여당도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1만원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제외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과 정부 공포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법안1소위를 넘지 못할 경우 아동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2017년생은 총36만2508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마련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법에는 만 8세 미만으로 기재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별도로 돼 있어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소급으로 줄 수 있으나 2017년생은 매달 10만원씩 받았는데 당장 체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급적용은 늦게 신청했더라도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과거 개월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외 출생 아동이나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 소급적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방안도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을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다시 담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다시 소요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되면 되는데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