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과 7100만원 상당의 주식, 4500만원 상당의 신용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인과 공동투자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원심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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