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1시간 이상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2분 만인 오후 8시 42분께 마쳤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배 변호사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제시하며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재판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1시 40분에 재개한 재판에서 역사적 정치 사상가를 열거하며 변론에 나섰다. 이동찬 변호사는 "존 스튜어트 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자유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휴고 차베스,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공통점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중의 자발적 동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후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라는 것"이라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국무위원 등의 부서(副署·서명)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내가 설명하겠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무위원이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10월 26일에 계엄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었다"며 "그게 뭔지 확인해보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이 선포됐다가 1980년 5월 18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그리고 다시 1980년 10월 26일 제주도를 제외하는 걸로 계엄 시행 범위를 1년 전처럼 축소시킨 그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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