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미흡·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확인
[전주=뉴스핌】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4개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는 총 8개 반 24명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떡과 한과, 반찬류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영업장 위생관리 불량 ▲위생모 미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원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작업장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한 업소는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에 종사해 위반 조치됐다.
이와 함께 도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과 한과 등 제조‧가공식품, 나물류 조리식품, 굴비‧조기 등 수산물 등 총 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