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빌라·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신발과 가방 등을 수차례 훔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새벽 1~2시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일대 빌라 3곳에서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남씨가 훔친 물건은 단화 1켤레, 운동화 1켤레, 자켓 1벌이다.
남씨는 같은 해 9월 오후 5시에는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계단에 놓여 있던 가방을 훔쳤다. 가방에는 현금 30만원과 화장품, 옷 등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같은달 새벽 1시30분쯤 또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다 거주자 외침에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남씨는 그밖에 길가 버스 정류장에서 분실된 안경을 가져간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