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상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로 구성된 상담망을 가동, 임대차 계약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 가입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일반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 주택과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아울러 광양시는 전세사기로 피해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1년간 매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광양시 거주자로서 임대차 계약자와 대출 명의자가 모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가능하다.
시는 오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 계약 체결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며, 계약 전 반드시 예방센터 상담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공인중개사 확인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보 확인과 상담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이라며 "시민들이 안심전세앱과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