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민주권행동이 오는 30일 국회 상정이 예정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추진을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관치 통합"이라고 규탄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29일 목포시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상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회와 정부는 즉시 상정을 중단하고 주민 공론화를 거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열린 '4차 간담회' 합의가 통합의 불균형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해 전남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약화시켰다"며 "주사무소 위치도 출범 뒤 결정하도록 미룬 것은 갈등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법안이 "분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대형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중심의 개발 드라이브"라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조항은 검증을 우회해 주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교육·환경·노동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 격차, 환경 파괴, 노동권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합법적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금의 통합 논리는 시민주권과 분권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회 상정 중단▲예타·투자심사 면제 철회▲교육·노동 공공성 훼손 중단▲개발특례 폐기▲주민 공론화 재출발 등을 요구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통합은 자치가 아닌 중앙 주도의 관치형 통합"이라며 "주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자치도 분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