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등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불법행위 대응 강화 메시지를 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별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공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도 참석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9일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마련됐다.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추진단은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접근성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4만호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다. 공급 대상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로,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0만호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독을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구리·남양주 등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급 계획은 개발 계획과 같은 이야기다. 개발 계획은 혐오시설 아닌 이상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외부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 차단 조치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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