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선관위 점거 계획 혐의…707·1공수·방첩사·정보사 줄소환
군 징계·형사재판·특검 수사 '3중 트랙'…지휘선 책임 규명 분수령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역 장성·대령 6명의 사건이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 6명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송 대상은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이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의 이첩 요구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 기록과 공소 유지 권한을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란특검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김 전 단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모두 내란특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공소 유지 역시 군검찰이 아닌 내란특검이 맡게 된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장성급 피고인들의 내란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로 이송된 바 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군·관계자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민간 형사법원으로 옮겨지면서 향후 재판 과정은 공개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내란특검과 군검찰, 국방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군 내 지휘체계와 책임선 규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지휘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출동, 국회 봉쇄와 건물 침투를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 전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출입로 통제, 본회의장 접근 차단 등을 준비·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심리를 받아 왔다.
방첩사 출신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야당 인사 등을 상대로 계엄 하 체포·연행 작전을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출신 고동희 대령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장악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통제하기 위한 점거 계획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은 내란특검은 국방부 검찰단과 공조해 지휘선·작전선·집행선을 나눠 군과 민간, 정보·방첩 라인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해 왔다.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이미 보직 해임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 왔고, 방첩사·정보사 상급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파면·해임 징계를 받는 등 인사상 조치도 병행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6명은 지난 22일 군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고,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급·보직·전역 등에 직결되는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송으로 형사재판, 국방부 징계, 내란특검 수사가 한 축에서 맞물리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책임 규명이 올해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