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 상권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갓바위 골목형상점가'(입암동·입암오거리 일원)를 추가 지정하며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소규모 상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경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릉시는 2024년 12월 '포남 용마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2025년 8월 5개 골목형상점가(2~6호)를 동시에 지정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강릉시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갓바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각 상권의 특색과 스토리를 살린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골목형 상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현경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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