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1인 교육감 체제 보완 필요"…부교육감·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제안
교육재정도 관건…'통합특별교육교부금' 법정화로 안정 재원 확보 주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둘러싼 권력구조 재편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발의안대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시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 확대와 교육의 정치 종속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교육감·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등 초광역 1인 교육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2일 국회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고 거버넌스, 법·제도, 학교·교원 세 축에서 초광역 통합이 교육에 미칠 영향을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대전충남특별법,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광주전남특별법,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법 등이 발의됐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이다. 일부 법안이 러닝메이트제·임명제 도입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온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거대 단체장'의 교육 통제력이 커지면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광주·전남 통합법 초안처럼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초광역 1인 교육감 체제 아래에서는 부교육감 증원과 권역별 책임 부여,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해 대표성과 현장성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회 내 상임 교육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설치, 교육의원제·독립형 교육위원회 검토 등 전문적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교육재정 역시 행정통합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으로 꼽혔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에서 70대 30, 65대 35로 바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순한 통합 이전 수준 보장으로는 통합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초광역 통합이 필연적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통합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만큼 별도 재원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일정 비율로 명시해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교원 분야에서는 각 지역 통합법안에 담긴 교육 특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는 "통합 법안에 특목고·영재학교·외국교육기관, 국제인증 과정 등 수월성과 외부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특례가 대거 포함돼 있다"며 "이 특례들이 지역 정주와 모든 학생을 위한 공공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원 인사 특례 역시 정원 증원, 기간제 교원 정원 외 허용, 특정 지역 근무 조건부 임용, 지역 한정 교원 자격 신설 등 강력한 재량이 부여되는 만큼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와 지역 출신 교원 양성, 장기 근무 유인 등 '지역 교육력 강화'와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도 통합에 따른 구체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지역 밀착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여는 자리"라며 "앞으로 물밑 논의나 공개 토론회, 법안 개정 논의로 이어갈 수도 있다. 오늘의 이 연대를 계속 가져가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