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 28종이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 조기 지급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지급 복지급여 유형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4개 부처 소관 28종이다.
이번 결정에는 복지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동참했다.

당초 급여 정기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다. 정부는 이보다 7일 앞인 오는 13일 주요 급여를 일찍 지급한다.
이번 조기지급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내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급여별 지급 규모를 보면 생계급여는 138만5571가구, 주거급여는 147만3136가구로 집계됐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은 각각 79만5225명, 1만1560가구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수는 7612명,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은 7700가구, 한부모가족 지원은 15만5000가구, 사할린 동포 지원은 329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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