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즉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는 어렵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고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었다. 전례상 구속 여부가 결론 나기까지는 검찰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3~4주가량 걸렸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번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절차상 설 연휴 이후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은 경찰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강 의원 등 정치권에 차명·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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