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별수사본부 겸직, 40명 규모 '12·3 불법 계엄' 수사 총괄
1965년 출범한 군 검찰 핵심기관…여군 수장 시대 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장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군 수장을 맞았다. 주인공은 법무 15기 출신 안지영 육군 준장으로, 국방부검찰단장(제16대) 겸 국방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안 준장은 2002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합참 및 2작전사 법무실장·육군본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거쳐 육군검찰단장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국방부 내부의 '내란사건 공소유지 태스크포스(TF)'에서 TF장을 맡아 12·3 불법 비상계엄사건 공소 유지 실무를 총괄했다.

국방부검찰단장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군 법무장교가 장군으로 진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은수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법무 8기)에 이어 두 번째다. 과거 단장은 대령급 자리였으나, 2022년 7월 1일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함께 준장 보직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단장이 겸직하게 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했다. 본부는 군검사·수사관·군사경찰 등 약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방첩사 인력 일부도 협조 중이다. 주요 임무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등 군 내 주요 사건 수사다.
국방부검찰단은 1965년 군법회의 검찰부로 출범해, 1997년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를 거쳐 2000년 7월 현재 명칭으로 개편됐다.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으로서 군사경찰 중심의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 수사체계를 양분하고 있다. 주로 국방부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군인·군무원 피의 사건을 맡으며, 장성급 및 중요 사건도 직접 관할할 수 있다. 필요 시 각군 검찰단에서 사건을 이관받을 권한도 있다.
검찰단 내부는 범죄정보실, 인권보호감독관실, 고등검찰부(기획조정공판과·과학수사과), 보통검찰부(반부패 1·2·3과, 공공형사과), 사무처(사건과·행정과)로 구성된다. 편제상 군검사는 준장 1명, 대령 1명, 소령·중령 8명, 대위 이하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장은 공군 출신 서영득 대령(초대)을 시작으로 15대 김동혁 준장(육사 54기)까지 배출됐다. 안 단장은 역대 16번째 단장이다.
안 단장은 취임 소감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국민과 장병이 신뢰하는 검찰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