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문화를 조성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지양해야 할 언행 및 참여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정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품격 있고 정책 중심의 의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