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가 21일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 대면 설명회 수요 부족으로 4월 온라인 설명회를 먼저 열고 개정 양식을 안내한다.
- 자금거래 세부조건 기재와 리스 양식 신설 등 공시 효용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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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소속 국내 계열회사는 일반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채무보증,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상장사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등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분기마다 대면 설명회를 열어 제도와 작성 방법을 안내해 왔지만,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 소속회사(3301개)의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공시 및 1분기 공시 기한인 6월 1일을 앞두고, 5월 대면 설명회에 앞서 4월 온라인 설명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장소와 인원 제한 없이 공시 담당자들이 개정 공시양식과 작성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양식을 집중 안내한다.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항목에는 차입금액 외에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리스 거래 전용 양식도 신설했다.
기타자산 거래현황에서는 자금·유가증권·상표권 등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유동자산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고, 거래상대방별 총액이 아니라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바꿨다. 연공시 항목에 남아 있던 분기 구분선은 올해부터 삭제한다.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