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 채무 조정만 4만4900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16일 만료되는 가운데 총 5만6005건의 채무 조...
2025-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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