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 해 줄 것을 요청, 관보 게재 시점인 2~3일 뒤인 다음주초 부터 고시가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LA갈비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4년 6개월여 만에 수입되며 지난해 10월 등뼈발견으로 검역중단조치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5300여톤에 대해서도 검역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 내용을 발표한 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후 팩스나 이메일등을 통해 총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의견에는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도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조치가 즉각 취해질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 5항과 6항에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탄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미국에 한국 검역관 파견해 수출작업장 점검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했다.
또 축산농가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율 인하 ▲축산농가 지원규모 1조5000억원 확대 ▲조사료 생산 대폭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 인상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확충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이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을 포함해 민주노총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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