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 2월 21일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총 30만 7354주의 스톡옵션 중 2008년 부여분을 제외한 26만 8854주를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3만 8500주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권한 행사 여부는 향후 3년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데 지난 해 신한사태가 벌어진 만큼 좀 더 논의한 후 행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라 전 회장이 받은 스톡옵션 가운데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21만 2241주다. 지난 달 28일 신한지주 종가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28억 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데다 또한 경영진 내분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톡옵션 행사의 권한 부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3년동안의 경영성과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신한사태 등의 이유로 지금에 와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들 간에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스톡옵션 행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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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