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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뉴타운' 주택공급 문제는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12년01월31일 11:58

최종수정 : 2012년01월31일 11:58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전면철거방식 관행을 없애고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입자와 영세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에 무게를 싣고있다.

이번 정책구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가 준공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는 다른 재개발임대 공가(빈집)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박 시장은 주거권을 인권 차원으로 다루도록 시스템이 개편돼야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조치 등을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구상도 현실성을 비추어볼 때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구상에서 인권을 위한 뉴타운 개발을 구상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뉴타운 해제를 독려하고, 해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1300여개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모두 317곳은 올해 뉴타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개소 역시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 주민여론 수렴 후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재개발사업 등 조합 개발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불과 10~25%의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했다. 결국 박 시장이 밝힌 뉴타운 구상안은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도입한 뉴타운사업을 중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은 대거 중단되고 사업 초기를 벗어난 뉴타운들도 사업 완료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뉴타운 중 주민간의 갈등이 없는 뉴타운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현 추진위를 반대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박 시장이 제안한 임대주택 8만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은 절실하다. 서울시에는 마곡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택지 활용이 가능한 땅이 없다.
 
그나마 마곡지구나 강일지구 등 시 외곽의 부지는 모두 공공택지로 지정이 된 상태며, 이 곳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구상한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추진도 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는 극찬을 받을 수 있지만 개발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산'을 파헤치지 않는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를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 문제와 주민간 갈등문제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이번 구상안의 약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그동안 약자로 개발사업의 피해를 받던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확립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축소와 이에 따른 분양과 임대주택 모두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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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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