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로 확대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절차는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약 500만원으로 법원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뤄진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