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장증권 분할매각·상장증권 손절매 등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안에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세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 매각시 종목별 분할매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상장증권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사례를 참고해 주가가 물납가격 이하로 하락시 단계적으로 손절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 받은 것이라 조속히 매각해 국고에 납입해야 하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 부족,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또 상장증권의 경우 물납주식 가격 하락시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이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개선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위원장 기재부 2차관)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한 시일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권준호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매각률을 끌어올리고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