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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업종] (34) 대형자본 투자 0순위 '모바일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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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네티즌 급증, 내손안의 병원 자리매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5일 11시 5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약물자협회가 발표한 '2013년 중국의약인터넷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모바일 의료 시장 규모는 23억4000만 위안(약 3880억원)으로 2012년보다 25.8%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2017년 중국 모바일 의료 시장규모가 100억 위안을 돌파한 125억3000만 위안(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털(VC)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중국 상장사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종목으로 둥롼그룹(東軟集團), 인장구펀(銀江股份), 이롄중(易聯眾), 완다정보(萬達信息), 주안의료(九安醫療), 바오라이터(寶萊特)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新투자 블루오션

중국 사모펀드 전문분석기관 칭커그룹(淸科集團) 니전둥(倪振東) 회장은 "중국 투자업계에서 관심분야 1순위가 모바일 헬스케어"라며 "성장성이 큰 모바일 헬스케어는 앞으로 3~5년 새로운 투자 분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관련 연구보고서를 인용, 2015년 전 세계 30%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모바일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성장성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모바일 휴대전화 보급율은 9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선 도시의 경우 이 비중이 100%에 이른다.

2014년 6월말 기준 중국의 네티즌규모는 총 6억3200만명이며 이가운데 모바일 네티즌은 5억2700만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보다 2699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네티즌 중 모바일 사용률은 83.4%를 기록하면서 PC 사용률인 80.9%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만성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모바일 의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24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316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9.7%에 해당한다.

중국의 만성병 질환 환자는 현재 2억6000만명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중국 위생부(보건부)가 발표한 '중국만성병퇴치규획'에서 만성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는 현재 고혈압 환자가 1억명이 넘고, 비만 환자는 1억2000만명, 당뇨병 환자는 9700만명,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33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65%가 18~59세 노동가능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중국인 소득수준 향상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VC/PE 모바일 헬스케어에 '러브콜'

유망업종으로 떠오른 모바일 헬스케어에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털(VC)도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VC/PE 전문분석기관인 칭커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4년 3월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 총 58건에 달하는 투자가 있었고, 관련 기업은 33곳, 공개된 투자금액만 1억 달러(약 1030억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폭발적인 인기를 반영하듯 의학 또는 인터넷 업종과 관련된 창업기업에 벤처캐피털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일례로 2012년 12월 전문 의학정보 제공사이트 딩샹위안(丁香園)은 순웨이(順為)중국인터넷펀드와 미국 투자회사 DCM(Doll Capital Management)로부터 1000만 달러(약 103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

온라인 의료·헬스케어 컨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춘위톈샤(春雨天下)도 2011년 글로벌 펀드인 블루런벤처스(BlueRun Ventures)로부터 300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획득했다.

모바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싱수린(杏樹林 xingshulin)은 창업초기 엔젤투자자로부터 수 십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벤처투자 유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본토 보험사도 모바일 헬스케어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보험사 핑안(平安)그룹 산하의 기업벤처캐피탈(CVC) '핑안촹신투자기금(平安創新投資基金)' 회장 장장(張江)은 "핑안그룹은 인터넷 고급기술 인력 유치와 건강보험 관련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메디컬을 비롯한 모바일 헬스케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기업 모바일 헬스케어 진출 봇물

중국 A증시 상장기업들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톈진(天津)시에 소재한 '주안(九安)의료전자주식유한공사(종목명칭: 주안의료 002432.SZ)'는 의료전자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에서 의료관련 모바일인터넷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011년 자체 개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브랜드 'iHeh'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모바일 혈압측정기에 국한되어 있던 상품을 모바일 체중기와 혈당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운동기록기 등으로 확대했다.

의료장비 업체 바오라이터(寶萊特 Biolight Meditech, 300246.SZ)는 올 3월 500만 위안(약 8억원)을 출자해 '웨이캉커지(衛康科技)'라는 모바일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했다. 웨이캉커지는 스마트 의료 서비스와 휴대용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품 사업을 전담할 계획이다.

IT기업 둥롼그룹(東軟集团 600718.SH)은 올해 신설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스마트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둥롼그룹은 2010년부터 손목시계형 헬스케어 장비를 개발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물론, 혈압측정,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서비스 등 각종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둥롼그룹은 전문적인 스마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년 8월 '둥롼시캉(東軟熙康)헬스케어과학기술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외부의 전문병원과 의료진, 중소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개인 및 가정 단위 고객을 위한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3일 중국 IT업계 공룡 바이두(百度)도 베이징(北京)시 정부, 스마트 설비 제조 및 서비스 업체와 협력해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최첨단 웨어러블 의료장비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를 동원해 수준높은 모바일 의료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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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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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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