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발목…재추진은 신중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삼성그룹이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해 온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됐다.
삼성중공업은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날 삼성중공업은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계약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 4100억원을 초과했다.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 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9235억원으로 한도 9500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삼성중공업 측은 양사 합병에 따라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기업설명회와 투자자 미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해 왔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보다 하락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병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두 회사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은 지속될 예정"이라며 "향후 합병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