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전국 14개 철도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민간철도 요금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유철도 운임에 비해 최고 1.7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국철과 민간철도를 함께 이용하는 노선은 30~4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 구간의 운임은 올해 6월 기준 국유철도 요금에 비해 최고 1.7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광교~강남)의 기본요금은 21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기본구간 요금 1250원보다 900원 비싸다. 비율로 보면 72% 높다.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같다.
또 철도에 앞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경험이 많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재정도로)보다 평균 1.7배 비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아 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자도로와 요금인상이 어려웠던 재정도로 사이 통행료 격차가 평균 1.7배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규정상 민자도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금은 재정도로의 2배 수준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비싼 구간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6200원이다. 재정으로 지었다면 2000원 정도였을 구간이다. 이 도로는 바다를 건너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합쳐져 요금이 높아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최근 신설되거나 계획된 민자도로의 요금은 재정도로의 1.2배 수준이다.
이번에 민자투자 검토사업으로 선정된 구간들의 운임은 일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 구간 요금은 각각 해당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금이나 최고액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 운영 열차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토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해 운임을 낮출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역세권을 개발할 권리를 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기획 단계에서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에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급행열차 운행, 관광, 여행 연계 부가서비스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어 이 수익으로 일반 평균요금을 낮추는 데 쓰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구간, 평택~오송 구간,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구간,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구간,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구간,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구간,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구간, 의정부~금정 구간,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동빙고~삼송 구간,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구간,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구간 총 14개 사업을 민자검토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열린 제 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