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합병으로 '덩치'커진 삼성물산에 공사실적에서도 계속 밀려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새로운 강자' 삼성물산이 전통의 '건설종가(宗家)'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건설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풍문이 이어질 정도로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적평가액에서마저 현대건설의 추격을 뿌리치고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액 19조3762억원으로 13조2774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을 6조988억원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한 이후 두 회사 사이의 시공능력평가액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2014년 삼성물산은 13조1208억원을 기록하며 12조5666억원인 현대건설을 5542억원 차이로 누르고 ‘리딩 건설사’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16조7267억원을 평가받으며 12조7722억원에 그친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3조9545억원으로 벌렸다.
이 같이 두 회사의 격차가 커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며 '덩치'가 커져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의 70%를 반영한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의 80%로 평가한다.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평점을 더해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실적평가액은 최근 얼마나 일했나를, 경영평가액은 이 회사의 ‘덩치’가 얼마나 크며 재무상태가 얼마나 견실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 2014년 두 회사의 경영평가액은 삼성물산 3조8776억원, 현대건설 3조6379억원으로 2397억원 차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각각 5조4895억원, 3조6086억원을 기록하며 1조8809억원으로 벌어진 차이는 올해 7조6146억원, 4조7847억원으로 2조8299억원 벌어졌다.
이처럼 두 회사의 공사실적과 경영평가액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제일모직(2015년 시평액 1.8조, 18위)과 합병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 격차를 벌리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현대엔지니어링 경우처럼 지난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경영개선과 공사실적이 합산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격차는 공사실적평가액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2014년 삼성물산의 실적평가액은 4조9287억원, 현대건설 4조5888억원(차이 3399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6조3282억원, 4조6720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1조6562억원으로 벌어졌다. 올해는 7조3011억원, 4조5476억원을 평가받으며 2조7535억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공사실적에서 제일모직 합병의 '후광 효과'는 크지 않다. 제일모직의 실적이 더해져 두 회사의 실적평가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해 제일모직의 실적평가액은 4689억원이다. 4000억원대 실적평가액은 지난해 시평액 30위권 내에서 호반건설(4807억원) 뿐이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 합병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실적평가액을 더하면 6조7971억원이지만 올해 삼성물산의 실적평가액은 7조3011억원으로 그 이상 늘었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실적평가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상반기 4조9780억원을 수주하며 2분기에 합병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이 중 국내는 1조6040억원, 해외 3조3740억원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17라인, 부산 연지2 재개발, 이문1 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SDC 모듈 3동, 싱가포르 지하철공사 T313, 캐나다 Site C, 싱가포르 법정 건물 공사, 말레이시아 사퓨라 본사 건물 사업 등을 수주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시평 상위 10개사인 이른바 ‘10대 건설사’에 포함되면 이들끼리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기업의 역량을 공사 입찰 전에 평가하는 연간평가로 이 기업의 '부도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영평가액은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지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