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5일 잠정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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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이 잠정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잠정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인 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가 추인되면, 여야는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7~29일 예결위 소위 진행 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의 통과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