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조성원가 신뢰도 제고위해 원가산정방식 개선 필요”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기간에 ‘보여주기식’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비용이 증가해 토지 조성원가가 올랐다. 이에 따라 높아진 조성원가를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경기 양주옥정지구는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했지만 준공시기가 2년 늘어나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해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늘었다.
또한 경기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는 공사비를 7000억원 줄였지만 준공시기가 지연되며 자본비용이 9000억원 증가했다. 조성원가는 각각 2~8% 상승했다.
LH가 산정하는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중 자본비용은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 판매·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을 띤다.
이 때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되면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토지 판매가격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공공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최인호 의원의 주장이다.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말 기준 148조원 규모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7조원울 감축할 예정이다.
이 때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 투입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막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자본비용 산정시 국토부 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LH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LH 내부감사에서도 자본비용 산정관련 지적이 잇따르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이자비용을 수분양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현재의 원가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조성원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대금 회수시기를 LH가 임의대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대금회수 모델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