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투기광풍’으로 부동산 불법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같은 투명한 거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6건이었던 제주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53건으로 7배 증가했다.
지금 수준이 이어진다면 3년동안 14배 늘어난다. 벌금 부과금액도 2013년 1억75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5억200만원으로 2.8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위반건수 합계는 2800~3300건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유독 제주도에서 급증했다는 게 안규백 의원의 주장이다.
안규백 의원은 “제주도 허위거래 신고는 주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로 이는 결국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서울시에 한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