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탄탄한 자금과 기술력을 가진 전통의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희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를 끌어올리며 지역주택조합의 대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된다.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하면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한다.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였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서희건설이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서희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이다.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단지가 8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몇몇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행위로 전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사옥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