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씨 의혹 사건은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재벌 총수 소환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여기에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해 있어, 국민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 '정운호 게이트'나비효과…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서 시작된 법조계 비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그의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 간 불법 주식증여 등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우 전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뒤를 봐주고 있을 정도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후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바탕으로 불법적 정관계 유착 사례 등을 추적하던 일부 언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화여대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최씨 사태는 지난달 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jtbc가 최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은 물론 각종 국정운영 관련문서를 미리 받았다고 보도한 것.
박 대통령은 다음날 발 빠르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되레 커졌다. "임기 초반 일부 연설문만 보여줬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거짓이었다는 다수 언론의 추가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는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한다"면서도 "자칫 저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검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 결국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순실·안종범의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 대통령을 겨눈 검찰 '칼 끝'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속속 조사하던 검찰 칼끝의 최종 종착치는 결국 박 대통령이 됐다.
다만, 박 대통령 수사를 강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도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20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사는 앞으로 특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