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어린이집 공사도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 중 거주민들 외출이 잦은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들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분양받은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입주 3개월 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분기 중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거주민들 외출이 잦은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다. 출근이나 등교, 외출이 잦은 시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을 주변 상업시설 이용자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에 입주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을 공사할 수 있다. 전체 입주예정자 중 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앞으로는 미리 공사를 마친 뒤 입주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소방안전·승강기안전·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겸직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도 없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