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에 들어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형석 기자] 24일 전국의 법원이 2~3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했다. 이 기간동안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안내판에 평소보다 줄어든 재판일정표가 붙어져 있다. |
▲ 한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
하지만 올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7월 26일과 8월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열린다.
이들의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 휴정기에도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