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 사업자 등록 후 첫계약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8:20

국토부·국세청 '임대료 인상 5% 제한' 방침 통일
예비 임대사업자들 '환영'..사업등록 시점 두고 '눈치싸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5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시점이 사업자 등록 후 현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포함한 첫번째 맺는 계약부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첫번째 계약에서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전월세 상한제 개시 시점이 이번에 확정된 만큼 예비 임대주택 사업자의 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라 첫계약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선(연 5%) 제한 방침을 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국토부는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른 해석을 내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던 다주택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와의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B씨와 계약할 때부터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준용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1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자 임대사업 등록을 준비하던 다주택자들은 신청을 미뤄야 했다. 

'임대료 인상 5% 제한' 시점은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은 2.88%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남3구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 10% 인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강남구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사이에만 1.21%가 올랐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10%를 인상할 수 없다. 2년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맺을 수 있는 상한선은 5%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기 전 최대한 시장 가격에 맞춰 새 세입자를 찾기를 원했다.

국세청의 방침대로라면 집주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다.

결국 국세청은 논란 후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시점을 국토부 기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예비 임대사업자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첫 계약이 '최초 계약'으로 인정되면서 예비사업자들은 시간을 벌었다"면서 "최소 1~2년간 주택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유리한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해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최소 8년간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계약 때 최대한 높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최소 8년, 연간 5% 이상 인상을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