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방 안전 관련 법 의결…
소방기본·도로 교통·소방시설공사업법 처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 안전 관련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 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여야는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이후 소방 안전 관련 '입법 공백’ 해결에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법사위를 열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오는 31일, 내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달 5~6일에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