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동영 의원에 주택법 개정안 수정 제의
[뉴스핌=서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는 6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민영 아파트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늘려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연 민주평화당 의원 측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사를 진행한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정 의원에게 제안한 개정안은 LH를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도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지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
개정안은 또 당분간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민간부문은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마련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담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