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조치 탄력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로 인해 자국의 제조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의 최종 판단으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관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는 이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여러 중국 기업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의 세율은 각각 48.64~106.9%, 17.14~80.97%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대해 각각 10%, 25%의 관세 부과한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