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18대 대선 때 '댓글조작' 오피스텔 찾아가
[뉴스핌=고홍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 의원, 강기정 전 의원.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0일 ‘국정원이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정보를 입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 밖에서 35시간 동안 지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김 씨에게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