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통 디젤엔진에서 첫 소송,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조작 결론
6, 8기통 디젤 엔진까지 소송, 올 연말경 민사 1심 나올 듯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소송 대상이었던 4기통 디젤엔진에서 6기통과 8기통까지 국내 수입되는 모든 디젤엔진으로 번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해온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가 수입하는 6기통과 8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초 이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려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과 자동변속기 기어를 신속히 고단으로 변속하는 임의설정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6년 5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제출한 청원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곧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들 3개사 모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모든 디젤엔진 라인업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원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폭스바겐 아우디의 4기통 엔진(EA189)을 ‘클린디젤’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가지치기 하듯 소송이 확산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등 독일차 5개사가 디젤엔진 질소산화물 제거에 쓰이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8L로 하는 담합도 추가로 발견돼 추가 소송을 당했고,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32개 차종 79개 모델 배출가스와 소음관련 인증서류 변조에 대한 소송도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것은 없다. 첫 번째 폭스바겐 아우디 4기통 엔진 배출가스 조작의혹 소송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에서 5차 변론기일을 열었을 뿐, 1심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새로 바뀌면서 자동차전문가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재판의지를 보이고 있어, 1심 판결이 올해 연말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 아우디는 최근 문제가 됐던 디젤엔진을 판매 중단한 뒤, 중소형 SUV인 티구안 신형부터 새로운 엔진과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재개에 나섰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