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쟁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경영진 4명이 5일 첫 재판을 받는다.
김장겸(61) 전 MBC 사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안광한(56) 전 사장, 권재홍(58)·백종문(59) 전 부사장 등 전 MBC 경영진은 지난 2014년부터 MBC 노조원들을 부당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등은 사측과 갈등을 빚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0월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해 이들을 격리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조합원 37명이 두 센터로 보내졌다. 이들에겐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며 두 센터는 집기와 장비 등도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전달했고 보도국 부장 3명에게는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 백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사측 입장에 반했다는 이유로 MBC본부 조합원 5명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총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취급 및 제4호 노조지배·개입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재철(65) 전 사장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한편 김장겸 전 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며 물러났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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